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2조 (집행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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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소년법」제36조 및 「소년심판규칙」제38조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를 요청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활태도 및 지도감독 순응 정도2.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필요성3. 보호처분 변경(위탁기간 연장) 필요성4. 그 외에 보호소년의 치료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소년법」제36조 및 「소년심판규칙」제38조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를 요청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활태도 및 지도감독 순응 정도2.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필요성3. 보호처분 변경(위탁기간 연장) 필요성4. 그 외에 보호소년의 치료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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