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5조 (의료처우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0조의 보호소년등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처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의무관2.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의사3. 병원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의료처우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호 또는 의료기술 직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보호소년 등의 진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호소년등의 의료처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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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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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