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5조 (의료처우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0조의 보호소년등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처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의무관2.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의사3. 병원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의료처우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호 또는 의료기술 직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보호소년 등의 진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호소년등의 의료처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⑥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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