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6조 (분류처우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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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 단서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심사 시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 단서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심사 시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해당 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을 감안하여 개별처우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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