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7조 (교육과정 종료 및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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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재활 교육과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 정도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재활 교육과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 정도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이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인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송신청은 의료재활교육 결과 및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무관의 병식의 완화 정도가 포함된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소년원장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보호소년 중 이송 후 6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처우를 위하여 재차 이송 신청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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