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7조 (교육과정 종료 및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재활 교육과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 정도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이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인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송신청은 의료재활교육 결과 및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무관의 병식의 완화 정도가 포함된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원장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보호소년 중 이송 후 6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처우를 위하여 재차 이송 신청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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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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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