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6조 (의약품 관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과 소요량 및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약품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방법, 복용상의 주의 등을 명시하여 1일 또는 1회분 단위로 소년원등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휴일일수에 상당하는 양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의약품은 소년원등 직원의 입회하에 보호소년등에게 투약하고, 소년원등 직원은 생활실에 의약품을 무단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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