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6조 (의약품 관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과 소요량 및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약품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방법, 복용상의 주의 등을 명시하여 1일 또는 1회분 단위로 소년원등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휴일일수에 상당하는 양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의약품은 소년원등 직원의 입회하에 보호소년등에게 투약하고, 소년원등 직원은 생활실에 의약품을 무단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