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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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진단결과 수용중인 보호소년등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진단결과 수용중인 보호소년등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 또는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의료법」제19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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