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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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의료처우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강진단제6조 · 환자 진료제7조 · 순회 진료제8조 · 환자 관리제9조 · 결핵 환자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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