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7조 (외부 의료기관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응급환자 등 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등이 발생한 경우(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한다.)에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외부진료 여부를 허가하는 경우 의무관 또는 간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해당 진료비는 소년원등의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시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감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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