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7조 (외부 의료기관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응급환자 등 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등이 발생한 경우(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한다.)에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외부진료 여부를 허가하는 경우 의무관 또는 간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해당 진료비는 소년원등의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시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감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