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8조 (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으로서 소년원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하 ‘소년원등 직원’이라 한다)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의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년원등 직원은 상담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한다.
③소년원등 직원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유과정을 관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쾌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④소년원등 직원은 보호소년등의 진료횟수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매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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