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8조 (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으로서 소년원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하 ‘소년원등 직원’이라 한다)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의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년원등 직원은 상담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한다.
소년원등 직원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유과정을 관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쾌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소년원등 직원은 보호소년등의 진료횟수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매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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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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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