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1조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의료재활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기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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