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2조 (보전부담금 업무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과 공사는 보전부담금의 부과, 징수, 환급,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는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수납회계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직원 중에서 수납담당임원 또는 수납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보전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보전부담금 통지 및 수납 등 소송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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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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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