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2조 (보전부담금 업무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과 공사는 보전부담금의 부과, 징수, 환급,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수납회계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직원 중에서 수납담당임원 또는 수납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보전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보전부담금 통지 및 수납 등 소송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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