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3조 (복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구비용예치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조사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농지가 허가(협의 포함)신청할 때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당초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차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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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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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