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3조 (복구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구비용예치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조사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농지가 허가(협의 포함)신청할 때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당초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차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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