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4조 (체납관리에 관한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보전부담금 체납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체납처분, 협의(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허가 등의 취소 등 조치를 함에 있어 공사에 대해 농지상태조사, 법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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