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5조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가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에 정하여진 납입기한 내에 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인 농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1. 통지번호 및 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의 성명2. 전용농지의 소재지 및 전용면적3. 허가취소 사유4. 그 밖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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