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 농지전용신고대상자가 신고대상시설을 도시지역내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지역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전부담금은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감면한다.
②제1항의 용도구역안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나목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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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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