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0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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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확인제5조 · 농지면적등 확인 및 허가신청서 송부제6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제7조 · 심사결과 처리기준제8조 · 장기사업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의 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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