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5조 (허가ㆍ신고조건 이행여부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허가ㆍ신고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농지전용의 협의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거친 농지에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요청기관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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