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 다목의 시설을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사업장의 인근에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3.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채굴하는 경우4.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5.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항에 일정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7년 이내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경우 :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5년 이내
④제1항에서 "복구"란 농지의 경작여건을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기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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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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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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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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