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 다목의 시설을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사업장의 인근에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3.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채굴하는 경우4.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5.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항에 일정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7년 이내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경우 :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5년 이내
제1항에서 "복구"란 농지의 경작여건을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기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