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기재내용 및 심사사항 등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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