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1조 (수수료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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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중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1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8은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한 관할청별 수납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ㆍ지급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부과 : 시ㆍ도 50%, 시ㆍ군ㆍ자치구 50%나. 시ㆍ도 부과 : 시ㆍ도 50%, 시ㆍ군ㆍ자치구 50%다. 시ㆍ군ㆍ자치구 부과 : 시ㆍ군ㆍ자치구 100%2.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4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용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중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1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8은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한 관할청별 수납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ㆍ지급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부과 : 시ㆍ도 50%, 시ㆍ군ㆍ자치구 50%나. 시ㆍ도 부과 : 시ㆍ도 50%, 시ㆍ군ㆍ자치구 50%다. 시ㆍ군ㆍ자치구 부과 : 시ㆍ군ㆍ자치구 100%2. 보전부담금 전국 수납액의 100분의 4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사용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납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천억원 이하 수납 시 : 수납액의 2%2. 4천억원 초과부터 1조원 미만 수납 시 : (4천억원 × 2%) + [(수납액 - 4천억원) ÷ 300]으로 산정한 금액3. 1조원 이상 수납 시 : 수납액의 1%[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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