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1조 (보전부담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이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입자와 환급대상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관할청에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변경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관할청이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 등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보전부담금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관할청이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농지의 상태가 종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