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1조 (보전부담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이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입자와 환급대상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관할청에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변경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관할청이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 등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보전부담금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관할청이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농지의 상태가 종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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