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2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복구계획서 : 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ㆍ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복구설계서 첨부)나. 복구비용명세서 : 산정근거(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등) 및 거래실례가격2. 대상농지는 사업내용과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3. 제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복구비용이나 복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나 협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허가증 등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명시하여 일시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및 복구의 기한 (영농기 도래전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나. 복구의 방법 및 정도다.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5.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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