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청의 부책임자(단, 농림축산식품부 및 특ㆍ광역시, 도는 담당국장으로 한다)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농지부서 공무원 3인 이내, 국세ㆍ지방세 관계부서 공무원 2인 이내, 공사의 체납담당직원 1인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의회는 보전부담금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심의회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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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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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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