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청의 부책임자(단, 농림축산식품부 및 특ㆍ광역시, 도는 담당국장으로 한다)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농지부서 공무원 3인 이내, 국세ㆍ지방세 관계부서 공무원 2인 이내, 공사의 체납담당직원 1인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회는 보전부담금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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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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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