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4조 (보전부담금 납입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관할청에서 통보한 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대상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누락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확인결과 부과누락 농지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 이를 통보한 후 관할청의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정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부과 누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정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사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재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에 주소를 조회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농지전용신청자의 주소변경사실 등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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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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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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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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