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4조 (보전부담금 납입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관할청에서 통보한 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대상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누락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확인결과 부과누락 농지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 이를 통보한 후 관할청의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정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부과 누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정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사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재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에 주소를 조회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농지전용신청자의 주소변경사실 등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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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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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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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