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4조 (보전부담금 납입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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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관할청에서 통보한 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관할청에서 통보한 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대상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누락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확인결과 부과누락 농지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 이를 통보한 후 관할청의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정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부과 누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정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사가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재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에 주소를 조회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농지전용신청자의 주소변경사실 등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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