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8조 (협의서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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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협의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ㆍ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협의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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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협의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ㆍ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협의 : 별표 3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 별표 4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중 도시지역 확장의 경우 : 별표 5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의 중 관리지역 세분화의 경우 : 별표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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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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