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조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농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작성ㆍ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2. 지적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3. 지형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ㆍ수로 등 대체시설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4.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ㆍ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다.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라.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6.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7. 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되는 등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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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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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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