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5조 (납입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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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단서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 연장은 당초 납입기간의 만료일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단서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 연장은 당초 납입기간의 만료일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농지전용허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을 포함하며 이하 "농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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