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7조 (심사결과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해당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ㆍ통풍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해당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6. 전용하려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심사의견서를 참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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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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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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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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