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7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손처분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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