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7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손처분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