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5조 (농지면적등 확인 및 허가신청서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전에 동 신청서 기재사항 및 내부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용대상농지의 지목별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2. 사실상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부지의 누락여부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구 또는 동 사업 시행예정지구 편입여부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관리지역의 편입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함에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오염물질의 배출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농지의 면적 등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권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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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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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