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5조 (농지면적등 확인 및 허가신청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전에 동 신청서 기재사항 및 내부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용대상농지의 지목별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2. 사실상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부지의 누락여부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구 또는 동 사업 시행예정지구 편입여부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관리지역의 편입여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함에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오염물질의 배출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농지의 면적 등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권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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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별표 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1. 적용대상 ㆍ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실시계획, 조성계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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