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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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은 농지전용허가 등의 결정기관 및 협의요청기관의 농지전용관련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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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농지전용허가 등의 결정기관 및 협의요청기관의 농지전용관련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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