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6조 (납입기간이 경과된 보전부담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전용자는 납입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과실로 인하여 당초 납입기한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납입의무자가 기한 경과 후에 납입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결정을 한 때에는 당초의 부과결정 사항을 취소하고 재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재부과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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