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9조 (보전부담금 조달방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이 농지전용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조달방안 제출여부를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소요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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