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2조 (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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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청 및 공사가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청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ㆍ연수비, 인쇄ㆍ물품비 및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공사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 전산화 지원 및 교육ㆍ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과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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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 및 공사가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청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ㆍ연수비, 인쇄ㆍ물품비 및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공사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 전산화 지원 및 교육ㆍ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과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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