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2조 (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 및 공사가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청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ㆍ연수비, 인쇄ㆍ물품비 및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공사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농지관리업무의 행정사무 전산화 지원 및 교육ㆍ연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과 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