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0조 (사실상 농지등에 대한 부과기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실상 농지는 주재배 작목에 따라 답 또는 전으로 분류하고, 과수원은 전으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②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가 결정ㆍ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ㆍ합병 등으로 부동산공시법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ㆍ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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