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0조 (사실상 농지등에 대한 부과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실상 농지는 주재배 작목에 따라 답 또는 전으로 분류하고, 과수원은 전으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가 결정ㆍ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ㆍ합병 등으로 부동산공시법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ㆍ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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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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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