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6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어 있을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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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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