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6조 (용도변경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1.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초의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일 것2.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3.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관할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전용허가ㆍ신고증 또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관련 인ㆍ허가증 등에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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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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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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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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