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0조 (보전부담금과 전용면적 산정시 단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전부담금의 합계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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