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0조 (농지전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해당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2.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②신고수리권자는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며, 농업인주택은 무주택인 농업인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③신고수리권자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일 이전 5년간 해당시설의 부지로 신고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5년간의 신고면적과 신고하고자 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9호까지 면적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수리권자는 신고자로 하여금 가급적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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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별표 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1. 적용대상 ㆍ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실시계획,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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