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9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결손처분된 건에 대하여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매 분기마다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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