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7조 (협의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의 지정ㆍ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지정ㆍ변경(이하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이라 한다)의 협의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가 1ha 이상 편입되는 경우 : 장관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20ha 이상 편입되는 경우 : 장관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가 1ha 미만 편입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4.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20ha 미만 편입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5. 변경 협의 농지가 감소하는 경우(주요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시ㆍ도지사6. 변경 협의 농지가 총 1ha 미만 증가되거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면적이 1ha 미만 증가하는 경우(주요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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