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1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원 관리운영직원은 조사선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하며, 지도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4의 관리ㆍ운영 점검표에 따른다. 다만, 점검표 세부사항은 안전관련 지침 등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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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기별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분기별 사용계획서 ①선명 | ②연구과제명 | ③일수 | ④월 별 사 용 기 간, 일 수 | ④월 별 사 용 기 간, 일 수 | ④월 별 사 용 기 간, 일 수 | ⑤사용부서 (담당자) ①선명 | ②연구과제명 | ③일수 | 월 | 월 | 월 | ⑤사용부서 (담당자) 합 계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관리·운영 점검표
1. 일반 소속 및 선명 | 점검일자 | 점검자 | 점검자 | 확인자 | 확인자 소속 : | | 1. | (인) | 1. | (인) 선명 : | | 2. | (인) | 2. | (인) 분야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1. 임무, 조직 및 관리 | ○ 선박직원 배치 | | 1. 임무, 조직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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