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6조 (출동 중 정박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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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동 중 정박 시에 근무 편성은 제25조제1항의 항해당직 명령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1. 10명 이상의 선박: 항해(갑판)부ㆍ통신부, 기관부 각 1명2. 10명 미만의 선박: 부서 관계없이 1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동 중 정박 시에 근무 편성은 제25조제1항의 항해당직 명령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1. 10명 이상의 선박: 항해(갑판)부ㆍ통신부, 기관부 각 1명2. 10명 미만의 선박: 부서 관계없이 1명
②출동 중 정박 시에 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당직자는 선박직원의 승하선 상황을 확인하고, 승선(복귀)하지 않은 선박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③승선(복귀)하지 않은 선박직원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항해ㆍ운항 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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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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