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6조 (출동 중 정박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동 중 정박 시에 근무 편성은 제25조제1항의 항해당직 명령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1. 10명 이상의 선박: 항해(갑판)부ㆍ통신부, 기관부 각 1명2. 10명 미만의 선박: 부서 관계없이 1명
②출동 중 정박 시에 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당직자는 선박직원의 승하선 상황을 확인하고, 승선(복귀)하지 않은 선박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③승선(복귀)하지 않은 선박직원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항해ㆍ운항 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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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출동명령서
[별지 제7호서식] 분류번호 | |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담당자 | 담당자 | 담 당 | 담 당 | 과(소)장 등록번호 | |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 | | | 전 결 보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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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정박 중 당직임무
1.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유무 파악 2. 선내 출입인원과 물품의 단속 3. 비상 연락망 숙지 4. 선내순시 5. 선박 안전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속 전파, 보고서 작성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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