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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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2. 어업자원과 고래류 자원ㆍ생태조사3.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기술 개발4. 해양기후와 생태계 변동 조사5. 연안생태계ㆍ어장환경ㆍ적조(赤潮) 조사6. 수출패류 생산해역과 수산물 위생 조사7.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조사8.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2. 어업자원과 고래류 자원ㆍ생태조사3.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기술 개발4. 해양기후와 생태계 변동 조사5. 연안생태계ㆍ어장환경ㆍ적조(赤潮) 조사6. 수출패류 생산해역과 수산물 위생 조사7.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조사8.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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