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따라 본원 조사선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조사선은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과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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