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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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따라 본원 조사선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조사선은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과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따라 본원 조사선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조사선은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과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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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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