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제33조제1호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시책: 경제, 정신, 보안교육 등(필요시)2. 직무교육: 항해ㆍ기관ㆍ통신 관련 교육, 기관ㆍ장비ㆍ기기 예방정비와 사고처리 관련 법령, 안전관리수칙, 선박 관련 법령 등(연 6회 이상,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인 조사선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소속기관별로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3. 비상훈련: 소화ㆍ퇴선ㆍ인명구조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선원법」 제15조에 따라 비상배치표를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 조사선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나머지 조사선은 격월로 실시)4. 소양교육: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수산 관련 사이버 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연 10시간 이상)5. 체력단련: 선박직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1회 실시6. 그 밖의 교육: 원장(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특별ㆍ직장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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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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