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6조 (선박직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소속기관장)은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 등급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과 지휘ㆍ통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직원의 해기사 면허 등급과 직무 능력을 고려하여 선박부서장을 지명하고, 선박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ㆍ소속기관장ㆍ연구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선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선박직원의 직무분담표를 작성하고, 선내에 게시해야 한다.1. 정박2. 입출항3. 투묘와 양묘4. 항해5. 비상 조타(操舵)
④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박직원이 다양한 조사선(규모, 용도)과 육상 근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배치를 해야 한다.
⑤<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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