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6조 (선박직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원장(소속기관장)은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 등급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과 지휘ㆍ통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선장은 선박직원의 해기사 면허 등급과 직무 능력을 고려하여 선박부서장을 지명하고, 선박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ㆍ소속기관장ㆍ연구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선박직원의 직무분담표를 작성하고, 선내에 게시해야 한다.1. 정박2. 입출항3. 투묘와 양묘4. 항해5. 비상 조타(操舵)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박직원이 다양한 조사선(규모, 용도)과 육상 근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배치를 해야 한다.
< 삭 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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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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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