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6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피복의 착용은 하계와 동계로 각각 구분하며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구분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2. 삭제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평상시 근무하는 때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한 때3.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작업복은 조사선 수리ㆍ정비ㆍ점검 등 작업 시 착용한다.
동ㆍ춘추점퍼, 방한점퍼는 필요에 따라 근무복 또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삭제
모자ㆍ계급장과 그 밖의 부속물은 해당 제복과 함께 착용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넥타이와 넥타이핀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안전화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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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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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