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46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복의 착용은 하계와 동계로 각각 구분하며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구분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복의 착용은 하계와 동계로 각각 구분하며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구분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2. 삭제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근무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평상시 근무하는 때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한 때3.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④작업복은 조사선 수리ㆍ정비ㆍ점검 등 작업 시 착용한다.
⑤동ㆍ춘추점퍼, 방한점퍼는 필요에 따라 근무복 또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⑥삭제
⑦모자ㆍ계급장과 그 밖의 부속물은 해당 제복과 함께 착용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넥타이와 넥타이핀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⑧안전화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