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3조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자체 교육훈련: 선박직원의 자질 향상과 안전운항 유도2. 안전 교육: 선박직원과 모든 승선자를 대상으로 출동 전 또는 출동 즉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실시3. 법정 교육 : 기초안전교육 및 오염방지관리인교육 등 법령이 정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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