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3조 (복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해야 한다.
②다만,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외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조사선 내 주류반입 및 음주, 음주 후 조사선 승선을 금한다. 다만, 식당에서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⑥선장은 소속항 정박 중 조사선 업무운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장 판단으로 적정한 인원이 조사선에 근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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