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3조 (복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외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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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 내 주류반입 및 음주, 음주 후 조사선 승선을 금한다. 다만, 식당에서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선장은 소속항 정박 중 조사선 업무운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장 판단으로 적정한 인원이 조사선에 근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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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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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